임시선박·항공기 투입 늘려 수출입 물류지원 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법적한도는 30%다.
정부 내부에선 26일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는데,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즉 현재 2%인 할당관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 할당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할당관세율을 더 낮추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낮아져 최종적인 가스요금 인상압력을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의 경우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을 급등 이유로 꼽았다.
동절기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는 유럽의 기상이변과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가격급등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석유수요로 전환돼 유가를 끌어올린 부분도 있다.
이 차관은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유는 매월 8000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
천연가스는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축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수출입 물류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0월에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올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