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엿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29일부터 엿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9.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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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달리 통행료 유료…'간편 전화 체크인'으로 출입명부 작성 대체
귀성객 30% 감소 전망…귀성길 30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 동안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매장 안 좌석을 이용할 수 없고, 음식물 등은 포장 구매만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이동하는 사람들은 식사나 간식을 위해서는 싸갔거나 휴게소에서 산 음식물을 차 안에서 먹을 수밖에 없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명절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행된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휴게소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하기로 했다.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출입명부를 작성을 위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귀성 인파를 가능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예년 못지않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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