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장 사장은 다음 달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 사장의 증인 채택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 의원은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전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지난 1일 기소한 이후 금융당국이 이 건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삼성증권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관련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삼성증권이 모두 48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인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삼성증권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또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검찰은 삼성측은 삼성증권 IB본부에 주주 동향,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이러한 의혹과 관련,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책임 하에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