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산등록 의원 175명, 5달만에 평균 10억 늘었다
첫 재산등록 의원 175명, 5달만에 평균 10억 늘었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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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866억원' 재산차액 1위 전봉민 의원…한무경 2위·이상직 3위
"재산 차액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할 것"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직후보자의 신고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불과 5달 만에 증가한 규모이다.

경실련은 4.15 총선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지난해 12월31일 보유기준)과 당선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30일 보유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으며 부동산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

◇1인 평균 신고재산 5달새 10억원 증가…상위 3인 1327억원 늘어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전체 재산(18억1000만원→28억1000만원)과 부동산 재산(12억4000만원→13억3000만원)이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후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해 후보 때보다 당선후 재산이 급증한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상위 3인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며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 및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부동산 재산, 후보 때보다 평균 9천만원 증가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17억8000만원이 증가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지역구)이었다. 이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본인 토지 및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다.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에 대해 납부한 잔금이 재산으로 등록되면서 12억3000만원 늘어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000만원에서 8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해도 선관위와 국회가 (재산 내역을) 검증하지 않는다"며 "한달 후면 공소시효도 만료돼 처벌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의미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후보 등록 때와 재산 차이 커…고발 진행 검토중"

당선이후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후보때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매각 등 이유로 제외하면서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다만 일부는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가액을 시세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거나 후보 때 신고했던 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김승수, 윤미향, 김민철 의원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해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김민석 의원 등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줄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보다 증가한 의원들에 대해선 해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미심쩍고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직접 고발해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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