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프렌차이즈 커피숍 매장영업 불허…‘2.5단계’로 강화
30일부터 프렌차이즈 커피숍 매장영업 불허…‘2.5단계’로 강화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8.28 16: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간 스타벅스 등 포장만 가능…음식점·제과점 야간 매장이용 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사실상 폐쇄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에서는 밤 9시 이후 매장영업이 금지된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거리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유경진 기자]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 동안 수도권에서 스타벅스 등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에서 음식·음료를 먹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과 제과점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31일부터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사실상 폐쇄된다. 

2단계 보다는 높고 3단계보다는 낮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연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젊은 층 중심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20대~40대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다 이용자가 머무는 시간도 비교적 길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만 하도록 하는 한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31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교습소는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그렇더라도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따르지 않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바꿀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제외된다.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더라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제과점은 38만여개, 학원은  6만3000여개, 실내체육시설은 2만8000여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