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유상증자를 하거나 사업보고서 보고 등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설하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차입공매도의 금지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기관과의 정보격차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예정안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형량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매도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질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하락장에서 패닉셀(panic sell)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