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 결혼식을 목전에 둔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결혼식을 강행할 경우 예식장 측이 최소 보증인원을 지금보다는 줄여주는 쪽으로 원칙도 정해졌다.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결혼식은 금지되면서 난감해 하던 예비부부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식을 진행하더라도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부분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정해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미리 정한 인원에 맞춰 식대를 받기 때문에 참석자가 5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식을 올리면 예비부부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토록 해주기로 했다. 또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릴 경우 예식장들이 사정에 맞춰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해주도록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중앙회가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예식장들이 이를 그대로 따를 지는 불투명하다. 이를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판단은 개별 예식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 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다. 가입 회원사는 150여개로 전체 업체의 30%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한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어서 대다수 예식장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사태 추세로 미루어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9월 안에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