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매매 깨알 같이 신고한다
법인 부동산 매매 깨알 같이 신고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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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후속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후 9월 시행 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상대방에 법인 임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당국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지역과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앞으로 법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과 등기인원, 회사설립일 등 등기 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세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과 거래를 하는 것인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매, 매수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 포함돼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분산 관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지자체와 당국이 탈세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 매수인인 경우 주택의 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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