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과표 중상위구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 강화 결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결정세액은 5162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12억∼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다.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128명에서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1431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