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다음 달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구난 작업 후 요구하는 이른바 ‘바가지요금’ 관행을 막기 위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레커차 운전자에게 ‘구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차량 견인 시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요금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동의서 작성을 마친 뒤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레커차가 사고 이후 경황이 없는 운전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견인한 뒤 운임비를 요구해 시비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되고 부정수급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게 돼있다. 하지만 여태껏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지급 요건이 더해진 이유다.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제재도 엄격해진다.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한다. 상습적인 위반이 드러나면 더욱 강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1차 적발 때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회 단속에서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1년 동안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적발 시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기 기간이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적재화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3차례 적발 시 처분 수준도 기존 90일 운행정지에서 해당 차량 등록 말소로 한층 강화시켰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가령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송사업 허가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 위탁 차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완화되는 규제도 있다.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동일 행정구역 내 동일 업종 사업자 간에만 가능한데, 세종시와 충청남도 간에는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