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을 대체한 새로운 실명확인 방식이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본인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TF에서는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 하에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새로운 규율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본인 인증과 신원 확인 방식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비대면' 금융거래시 규정이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등이다. 안면인식·블록체인 기술 등은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서는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본인을 인증하고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실용화되면 은행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실명 확인을 한 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시험 중이다.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페이스페이·FacePay)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내달까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자금융거래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인증에도 편리성과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안전·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돼 활용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