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재소환…‘이재용 승계’ 캐물어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재소환…‘이재용 승계’ 캐물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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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사 다음 달까지 마무리 후 처벌 여부 결정…‘수혜자’ 李 부회장 소환 임박한 듯
22일 검찰에 재소환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2일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다시 불러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자회사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리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3조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삼성의 김종중(64)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장충기(66) 전 미전실 차장, 최지성(69) 전 미전실장 등 고위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그룹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달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2월 9일 1심에서 징역 2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면서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성공시키려고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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