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쓰고 피부질환"..소송 냈지만 패소
"임블리 화장품 쓰고 피부질환"..소송 냈지만 패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4.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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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37명, 1인당 1000만원 씩 청구...법원 "피부질환 원인 명확히 입증 안 돼" 기각
인스타그램 imvely_sorry 계정 캡처
인스타그램 imvely_sorry 계정 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임블리)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판매한 화장품을 쓴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2일 소비자 37명이 코스메틱 브랜드 '블리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피부질환이 심각해졌는데, 부건에프엔씨가 환불도 거부하고 치료비를 내놓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또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는 등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1000만원 씩을 책정했다.

부건에프엔씨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임지현 전 상무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로 온라인쇼핑몰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임 전 상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곰팡이 호박즙' 사태는 임블리가 주력으로 판매한 화장품 품질 의혹으로 번졌다. 소비자들은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서 쓰다가 모낭염 등 각종 피부질환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시작됐고 법원의 중재로 9월부터는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다.

이날 판결은 소비자들의 피부질환의 원인이 블리블리 화장품 때문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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