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해마로 노사 갈등, 고소 사태로 확산
맘스터치 해마로 노사 갈등, 고소 사태로 확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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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영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불법사찰, 부당 인사 등 노조 무력화 행태 잇따라”
해마로푸드서비스 제공
해마로푸드서비스 홈페이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노사 갈등이 고소 사태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노조 간부를 불법 감시하고 보복 인사를 하는 등 노조 무력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갈등의 골자다. 

노조는 지난달 3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21일에는 부당 노동행위를 이유로 경영진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조탄압을 일삼는 사모펀드 경영진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다"면서 "CCTV 불법사찰도 모자라 부당 발령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은 현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마로푸드 경영진은 부당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려고 방문한 노조 지회장에게 그날 즉시 대기발령을 내더니, 이튿날에는 자택에 대기할 것을 명하면서 사원증(출입패스)까지 빼앗았다. 

업무차 매장을 방문한 노조 간부의 퇴장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돼야 할 CCTV를 근로자 감시 용도로 악용한 것은 물론 평소 눈엣가시이던 노조 간부를 의도적으로 사찰한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에서 괘씸죄 성격이 농후한 보복성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대기발령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에 임하는 사측 교섭위원들의 노동 적대적 태도와 진정성 없는 행태를 보며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돌아온 것은 노조지회 간부에 대한 불법사찰과 부당한 발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무력화 관련자들의 분별없는 행위는 엄정 조사와 철저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탄압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마로푸드 측은 CCTV 불법 사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기발령도 노조문제가 아닌 업무적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해마로푸드는 지난해 11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1937억 원에 매각됐다. 

매각 당시 케이엘앤파트너스는 해마로푸드의 정현식 전 회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노조 활동을 꾸준히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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