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론스타 사태 현재진행형…의혹 규명해야"
박주민 의원 "론스타 사태 현재진행형…의혹 규명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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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외환은행 지분 인수하고 보유했던 것 자체가 불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론스타는 지난 2012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3천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데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라면 애초에 소송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론스타 사태에 대한 의혹 규명을 주장하고 나산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003년 벌어진 론스타 사태를 다시 되짚으면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에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와 지난 2013년에 론스타의 일본 소유 골프장을 근거로 법원이 판시한 자료 등에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관련 의혹은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론스타 사태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론스타 사태는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 내지는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예외조항을 활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지난 2008년 이후부터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ISD를 제기한 상태다"며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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