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중국·미국 등 외국산 볶음 콩가루를 100% 국산 콩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두유를 판매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5월 24일까지 중국·미국 등 외국산 볶음 콩가루를 사용해 두유와 분말 식품을 제조한 뒤 각각 '국산 백태 90%', '서리태 100%(국산)'로 원산지를 속여 1억1천99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전남에서 유기농 식품 회사를 운영하며 외국산 콩가루 1만9천420kg을 사들여 이 중 1만4천330kg을 가공품으로 제조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박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량과 대금이 상당하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며 "다만 범행 발각 후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은 점, 회사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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