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라고 불리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서 종양 유발 세포가 확인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식품의약안전처를 직무유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30일 오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했고 식약처는 허술한 관리로 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허가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보도자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조하고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인보사에서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가 발견됐다"며 "연골세포로 알고 주사 맞은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행위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인보사는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국내외 허가를 받았으나, 미국 임상 과정에서 종양을 유발하는 세포가 발견됐다. 인보사는 연골세포만 있는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TC)인 2액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올해 미국 임상 시험에서 TC에 연골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신장세포·GP2-293)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서도 동일한 종양 유발 세포를 확인해 지난 1일부터 국내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제품 주성분이 바뀐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일명 '인보사 사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 말까지 자체 조사를 거쳐 인보사에 적시된 내용물을 변경하는 '품목변경' 또는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되는 '허가취소'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3777개 제품이 전국 병·의원에 출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