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 평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금번 결정을 놓고 “임신 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사실상 위헌은 ‘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왔다.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여성의 몸은 국가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과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강남역 여성혐오사건, 미투(#MeToo)로 이어진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갈망은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여성의 몸에 자행되는 수많은 억압과 폭력을 끝내야 할 때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인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고 연대해야할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여성들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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