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기자]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여름철에 몰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3일 정도 걸렸던 설치가 여름철에는 3주 이상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애프터서비스(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관련이 169건(18.4%), 계약 관련이 88건(9.6%)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별 피해상황을 보면 일반판매로 구입한 소비자가 508건(55.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356건(37.7%), 방문판매 16건(1.7%), 기타 47건(5.1%) 순으로 이었다.
이 중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로 보면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성수기 전에 이상이 있으면 사전점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