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 허가 안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NXC 대표이사와 유정현 NXC 감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와 유 감사가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감사는 김 대표의 부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는 2017년 9월 960억 원에 코빗을 인수했는데 NXC의 코빗 장부가는 2017년 964억 원에서 2018년 185억 원으로 감소해 779억 원이 손상차손 처리됐다”며 “김 대표와 유 감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코빗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코리아가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시기에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면서 ‘던전앤파이터’ 해외 배급권을 넘겨 고의로 조세포탈을 했다”며 “2월에 고발한 2479억 원 이외에 2018년 발생한 법인세 2066억 원의 탈세 혐의를 더해 김 대표와 유 감사, 박지원 넥슨코리아 전 대표, 노정환 네오플 대표, 네오플 등을 추가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월 김 대표가 1조5660억 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대표를 비롯한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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