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이재용 봐주기' 대법원 판결은 절대 안된다"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봐주기' 대법원 판결은 절대 안된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4.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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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견서 제출..."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판결 냉철하게 심판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최대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 존재여부’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1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 이유로 ‘증거 부족’을 들었다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과도 불일치한 것으로,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는 사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강조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마필 및 차량대금 등의 36억5943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마필 및 차량의 사용이익이 최순실씨 등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된 36억3484만원만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어떤 심판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민변·참여연대는“이는 2심 재판부가 횡령금액 50억원이 넘으면 형량이 5년 이상부터 시작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의 적용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횡령한 회삿돈을 국외로 보내도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특경법 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마필 구매대금 자체는 뇌물·횡령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논리는 황당무계함의 극치"라며 "대법원이 다시 제대로 판단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견서는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등의 ‘겁박’에 의해, 뇌물임을 알고서도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사건의 실제 모습은 최고층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범죄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은 소위 ‘재벌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재벌총수의 ‘유전무죄’를 위해 온갖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한 최악의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들을 명심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그릇된 판결을 바로잡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불운한 역사의 재발과 반복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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