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신3사, 국내 업체만 접속료 부과는 불공정”...공정위에 신고
경실련 “통신3사, 국내 업체만 접속료 부과는 불공정”...공정위에 신고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4.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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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업체만 망 접속료 차별 부과...국내 인터넷망 제공 통신사업자, 글로벌 CP 무상이용"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통신3사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이 국내 통신3사(KT, LGU+, SK브로드밴드)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들에게 망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아 국내 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통신3사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이 국내 통신3사(KT, LGU+, SK브로드밴드)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들에게 망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아 국내 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가 국내 업체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아온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업체들을 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은 자사가 가진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CP들은 기준에 따라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어 불공정한 상황에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불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중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3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간 5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앞서 KT에만 매년 100억~200억원 가량 망 사용료를 내다가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2월 SK브로드밴드와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KT, LGU+, SK브로드밴드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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