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레몬법 도입 환영"…아우디-벤츠 등 수입차 업체 방문해 서한 전달
경실련 "레몬법 도입 환영"…아우디-벤츠 등 수입차 업체 방문해 서한 전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4.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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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한 정책실장은 "레몬법 받아들인 업체들이 제대로 시행하는지 모니터링" 강조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혁 기자]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의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수입차 회사들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드러내고 모든 차에 일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영빌딩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적용 촉구 서한'을 이 회사 임원에게 전달했다.

경실련은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며 "레몬법 시행 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에 (레몬법을) 일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아직도 많은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 도입을 거부하는데, 앞으로 이 회사들에도 도입을 촉구하겠다"며 "레몬법을 받아들인 업체들이 제대로 시행하는지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항의 서한을 전할 예정이었던 경실련은 계획을 바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4시께에도 벤츠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서울스퀘어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할 예정이다. 벤츠도 최근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중 4곳이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8곳이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각각 우편으로 전달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중대한 하자가 2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3차례 이상 발생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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