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4.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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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수금 50% 예치하지 않고 영업…두 차례 독촉도 무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 '온라이프'가 법인과 대표 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2017년 3월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해야한다.

2017년 당시 온라이프는 1천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천700만원 중 5억800만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적이 있다.

뒤이은 검찰수사로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대응했으나 기각됐으며 두 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법인은 물론 대표자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은 법인과 대표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작년 12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자본금 요건 강화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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