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최근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해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 피해가 크다. 베란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자 10명 중 4명은 10세 미만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걸음마를 막 시작해 아직 균형 감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 1∼3세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 관련 위해 사례가 총 1,158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각각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이었다.
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다. 1,158건 사고 중 43.6%인 496건이 이 연령대에 집중돼 있다. 특히 10세 미만 사고 중 1~3세 어린이 사고가 327건으로 65.9%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도 완전하지 못한데 반해 움직임이 많아 사고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베란다 어린이 사고 원인으로는 새시(유리문) 부딪힘과 끼임 사고가 꼽혔다. 타일 바닥재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신체 부위로는 머리와 얼굴이 66.7%로 가장 많았고 팔과 손이 23%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가벼운 상처에 그쳤지만 난간 밖 추락 사례가 14건, 손가락 절단 사례도 5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베란다 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를 확인하고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나 테이프를 부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베란다에 둔 의자나 상자와 같은 물품은 어린이가 올라설 수 있어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난간 밖으로 추락하는 피해가 큰 사례도 있다며, 아이들이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도 놔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