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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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편법 증여 미성년자와 자금출처 불분명한 다주택자 대상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도 조사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탈세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6번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시한 5차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서 1584명으로부터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59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났다"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 셋째주 전국 주택가격은 0.04% 감소했으나 서울(0.73%)과 수도권(0.25%)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용산구의 경우 1.03%나 상승해 투기양상을 보였다.

국세청은 또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에도 고액 예금·주식 보유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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