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하나금융투자의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한투자자가 하나금융의 불완전판매로 큰 손해를 봤다는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일벌백계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사실 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K씨는 하나금융측이 금융상품을 팔 때 이 사채를 투자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고만 강조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치 않아 이같이 피해를입었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같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어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불완전판매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워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K씨와 하나금융투자는 그동안 불완전판매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다 K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하나금융투자 임원 모씨의 권유로 지난해 8월 전환사채에 2억 원을 투자했다.
민원내용에는 하나금융 임원이 당시 “6개월 만기 때 ‘최저 연 5.0%+a’의 수익이 가능하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약속한 만기일이 지나자 투자를 권유한 임원의 말이 달라졌다. 이 임원은 “제가 추천한 상품은 만기가 2년8개월이고, 폐쇄형이어서 투자자 임의로 해지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전환사채발행업체가 전환사채를 발행한지 두 달도 안 돼 부도가 났고 K씨가 투자한 전환사채의 현재 평가액이 5000만원 이하로 폭락했다. 투자원금이 4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K씨는 가입 전에 하나금융투자 임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안정적인 상품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임원은 ‘절대 손해날 일이 없다’고 했다며 상품의 만기와 형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입증이 없는 한 양측의 주장만으로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판단, 이번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증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성이 성립되지 않고 금융사와 피해자는 법적다툼을 벌이게 된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5개 증권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연루된 소송은 329건으로 전년보다 15.4% 감소했다. 그러나 소송 금액은 2016년 1조4776억원보다 43% 증가한 2조1156억 원에 달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투자자 개인이 대형 증권사들을 상대로 재판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과실 여부를 따져 일부만 보상받는다”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