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BMW 화재사고 방지법' 발의.."징벌배상 최대 5배"
신창현 의원, 'BMW 화재사고 방지법' 발의.."징벌배상 최대 5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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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각각 발의...결함 건수-비율 기준초과시 자동 리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잇달아 일어난 BMW 차량 화재사고을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고, 그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일한 자동차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도 함께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징벌적 배상책임의 대상을 확대하고, 책임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책임 한도는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했다.

신 의원은 "2016년 10월 이미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환경부 리콜이 이뤄졌다"며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기준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시행에 대한 기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동일연도·동일차종·동일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로 구체화했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개정된 조항에 해당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신 의원은 이 개정안의 취지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부품결함보고제도'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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