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할 당시 노조원들을 배제한 채 회사 측과 밀실 협약을 맺은 KT노동조합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회를 여는 등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밀실협약으로 사상 최대의 명예퇴직을 단행한 탓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 등 KT 전·현직 노동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5908)에서 조합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2014년 4월 KT 노사는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2015년 1월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노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KT는 노사합의를 근거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전체직원 3만2000여명을 2만3000여명으로 줄이는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하지만 노사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밀실 합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과 회사에 남은 노조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조위원장이 규약을 어긴 채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합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KT노조원 1194명(2차 508명, 3차 686명)이 같은 취지로 KT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으로 노조와 노조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만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