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영준 기자] 청탁으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수출입은행 전 부행장의 아들이 해고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연루된 직원이 금감원에서 징계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2016년 입사 당시 아버지인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청탁으로 금감원에 부정입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5월 채용비리를 주도한 이문종 전 금감원 국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임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전 국장이 검찰에 기소된 이후 이 직원을 인사조치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며 "이 전 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이 직원의 부정 채용이 사실상 확정돼 징계면직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국장은 수은 부행장의 부탁을 받은 모 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으로 경제분야 지원자인 이 직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인원을 임의로 늘렸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도 참여해 이 직원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이미 합격자로 분류된 지원자 3명을 탈락시켰다.
법원도 "이 범행으로 인해 금감원 채용에서 탈락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 전 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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