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DB생명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모두 4억 60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제공해오다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의 관련 임원 등을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금융사는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4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3~11월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 모두 4억 6000만 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지난 2월까지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생명보험, DB손해보험, KDB생명보험, 하이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7곳은 이달 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중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노동자의 퇴직급여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금융회사들이 골프접대 등을 통해 유치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금융회사와 기업이 노동자계약을 빌미로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라며 이러한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이상의 특별이익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약을 빌미로 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