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논란 풀고 경영기획실 해체
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논란 풀고 경영기획실 해체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8.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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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쇄신방안 발표해 김상조式 개혁안에 '화답'...㈜한화가 그룹 대표, 커뮤니케이션委 신설
                                     한화그룹 전경

한화그룹이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한화그룹으 또 그룹 콘트롤타워 격인 경영기획실을 해체한다. 이를 통해 계열사 독립·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발적 개혁 주문에 화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은 3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간 합병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8월 ‘한화시스템’이라는 사명으로 합병 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은 이번 합병을 위해 그 동안 각 사가 별도로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도출된 회사의 가치 평가를 통해 양사간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

 

합병비율은 1:0.8901 (한화시스템 주식가치 : 한화S&C 주식가치)이다. 합병법인에 대한 주주별 예상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52.9%, H솔루션이 약 26.1%, 재무적투자자(스틱컨소시엄)가 약 21.0%가 된다. 합병 후 H솔루션은 합병법인 보유 지분 약 11.6%를 스틱컨소시엄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병법인에 대한 H솔루션의 지분율은 약 14.5%로 낮아지게 되며, 스틱컨소시엄의 지분은 약 32.6%로 높아지게 된다.
 
이번 합병 및 매각을 통해 합병법인에 대한 H솔루션의 지분율이 10% 대로 낮아짐으로써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취지에 부응하게 된다. 또한 H솔루션은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보유지분 전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화S&C는 작년 10월 13일, 한화S&C를 기존 존속법인(H솔루션)과 사업부문(한화S&C)로 물적분할하고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재무적투자자에게 한화S&C의 지분 44.6%를 2,5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한편 한화그룹은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최상위 지배회사인 ㈜한화가 그룹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승연 회장의 '복심'인 금춘수 부회장이 실장을 맡은 경영기획실은 그룹의 경영기획은 물론 인사, 재무, 커뮤니케이션, 대관, 법무 업무 등을 총괄했다. 계열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임원 등 인력을 수혈해 운영됐다.

경영기획실 해체 후 한화는 그룹 단위 조직으로 대외 소통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위원회'와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임원들로 구성되고, 그룹 브랜드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CSR), 대외협력 기능 등에 관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집행하게 된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들의 이행여부 점검 및 관련 업무를 자문·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위원장은 이홍훈 전(前) 대법관이 맡게 될 예정이다.

그룹은 이사회 중심 경영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출신 사외이사 임명을 지양할 예정이다.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해 사외이사 후보 풀을 넓혀서 추천 경로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부거래위원회를 개편하고 상생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심의하는 내부거래위원회는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해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새로 신설되는 상생경영위원회 역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해 하도급법 관련이나 갑을관계,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 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실질적인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제도도 도입한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주주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주주들의 의사 전달이나 각종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룹 관계자는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 제도를 통하여 선임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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