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신규 계약 시 상한선 10%
제윤경 의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신규 계약 시 상한선 10%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5.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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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난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규 임대차 계약은 별다른 조항 없어"불평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

정부는 지난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해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어 임차인 교체 주기만 당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상가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1분기 기준 최근 4년간(2015~2018) 소규모상가 평균임대료는 전국 26.5%, 서울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보증금은 전국 28.6%, 서울 39.1% 증가했다. 이에 상가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상가의 새 임대차계약 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상가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청구 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아직도 상가법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과 면피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 합의와 양보를 거쳐 스스로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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