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삼성 분식회계에 '초강수' 예상 …'이재용 체제' 몰락의 서막?
윤석헌 원장, 삼성 분식회계에 '초강수' 예상 …'이재용 체제' 몰락의 서막?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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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의지 강한 데다 이미 '중징계안' 마련…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다시 '쟁점' 전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삼성이슈’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논란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윤 원장의 금융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는 물론 판정결과는 삼성 이재용 체제 몰락의 서막이 될 수 있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융계에서는 8일 취임한 윤 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지스 분식회계 논란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이 개혁성향의 학자인데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강한 재벌개혁의 소신을 표명해온 점에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에서 정공법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동안 언론등에서 “굵직한 금융회사는 다 재벌이 갖고 있는데 재벌은 먼저 나서진 않고 문제가 생긴 뒤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부분의 재벌들이 ‘꼼수’를 동원에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않아 이제는 금융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수장에 오르기 직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금융개혁과 관련한 강도 높은 권고안을 내놓았던 윤 원장이고 보면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일단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이 ‘회계사기’를 했다는 결론아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누구보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윤 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삼성에 대한 입장이 다소 다르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제를 ‘솜방망이’로 그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뻥튀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작업이란 지적이 많은데 윤 원장이 개혁에 반하는 이같은 ‘꼼수’를 묵과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감원이 통보한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사기' 판정을 받을 경우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물론 금융당국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식시장 상장 직전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 조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는데, 이곳에 조사권을 위임한 곳이 증선위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의 적법성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책정되는 합병 비율 그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둔 제일모직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지배력을 뒤 흔드는 '핵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재용 체제’ 몰락의 서막이 오를 수 있다는 진단도 없지 않다.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분식회계의 결과인 것으로 결판나면 국내 대표재벌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도덕성은 날개없는 추락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당시 비율은 1:0.35 였다. 즉, 삼성물산 3주를 제일모직 1주와 교환한 것이다.하지만 당시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는 제일모직의 두 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린 결과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강화효과를 가져온 두 회사의 합병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삼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를 근거로 감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삼성바이로조직스가 이번 감리위원회를 대심제(對審制)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심제는 검사부서와 검사대상자가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공방을 벌이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3일 또는 늦어도 내달 7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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