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보험상품 곧 출시…통장·신용카드 무서명 발급도
장애인 휠체어 보험상품 곧 출시…통장·신용카드 무서명 발급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4.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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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애인의 금융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한 장애인에 대한 보험상품이 나오고 장애인들이 서명을 하지 않고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의 78.7%가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데 따라 보험사들에 대해 장애인 보험상품을 출시토록 할 예정이다. 메리츠 화재의 경우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하며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장애인 보험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보험납입금은 연간 2만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인데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좌우 공간을 확보하는 등 ATM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시각·지체 장애인 등이 자필서명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오는 7월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해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하면 본인 서명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보험 상담을 위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를 제작해 배포한다.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씩 차이나 나는 점을 반영해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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