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포스코건설 하청사 '갑질'…공정거래법 '있으나 마나'
해도 너무한 포스코건설 하청사 '갑질'…공정거래법 '있으나 마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3.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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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안 주고 부당 계약해지에 산재신고은폐 지시도…외장 하청사 천우금속, 공정위 제소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포스코건설의 김제사료공장 외장공사를 해온 하도급업체 천우금속이 포스코건설이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도산위기에 몰려있다면서 포스코건설과 협상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스코건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제소했다.

천우금속은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스코건설의 '갑질'을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천우금속은 이와함께 김제사료공장 발주사인 로얄캐닌이 포스코건설  측에 설계변경을 요구한데 따라 추가된 공사대금의 지급당사자는 포스코건설이나 설계변경을 요구한 로얄캐닌측에도 책임이 없지않다고 보고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천우금속의 제소내용을 보면 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법의 규제에도 천우금속에 ‘갑의 횡포’를 서슴지 않아 부도위기의 사경을 헤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우금속은 포스코건설의 김제사료공장건설공사에서 35억원 규모의 판넬및 창호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초에 공정의 97%정도를 마쳤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온갖 '갑의 횡포'를 부렸다. 천우금속측 관계자는 "그동안 김제사료공장 건설현장에서는 힘없는 하청업체들이 하도 당해 과연 공정거래법이있는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개탄했다.

포스코건설은 별의별 트집을 잡아 근거가 명확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치않았다. 천우금속 측은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 가 11억원이상에 달해 정산해줄 것을 줄곧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은 오히려 천우금속의 계약위반을 들어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았다.

천우금속은 공사가 지연된 책임이 설계변경을 한 포스코건설에 있는데도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천우금속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준공시기를 앞당길 것을 압박했다. 현장 실무자들간에 일부 공정을 3월로 이월시키기로 협의하고 이에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별도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도 포스코건설은 무조건 공정을 2월말로 당겨 공사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공기문제를 놓고 양측이 공개회의를 하거나 포스코건설측이 일방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간부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천우금속 임직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질책, 비방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우금속은 포스코건설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치 않자 공사대금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공사를 97%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오히려 공기지연의 책임을 천우금속에 돌리고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을 거부하고 변경계약에 따른 기성금도 지급치 않았다고 천우금속은 밝혔다.

천우금속은 포스코건설측의 추가공정요구 공사지연에 따른 인건비증가 등으로 10억 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하지않고 오히려 당초 공사대금에서 7백만원을 감액 통보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다.

추가공사대금외에 포스코건설의 '갑질'에 따른 천우금속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 당연히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포스코건설은 사건화 되지 않도록 사고를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천우측이 피해자에 2000만원을 지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뿐더러 김제사료공장 현장소장은 천우금속 측에 대해 자신이 선정한 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 4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천우금속은 주장했다. 천우측은 포스코건설의 이같은 갑질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안할 때 포스코건설이 지급해야할 금액은 11억 1374만원 이른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천우금속이 추가공사비 정산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공사를 다른 건설사에 맡겼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천우금속은 포스코건설의 계약해지는 공사계약일반약관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계약해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상 부당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시켰다. 천우금속측은 포스코건설이 구두 또는 서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작업지시서로 공사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지시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천우금속측은 포스코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이 말고도 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천우금속측은 "포스코건설이 원청사란 힘의 우위를 앞세운 '갑질' 때문에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공사현장에서는 법이 금하고 있는 온갖 갑질이 성행해 공정거래법이 무력하고 공정당국의 단속은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고 허탈한 모습을 지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측은 공사계약해지와 관련, 계약만료일은 지난 1월 말이었으나 천우금속은 이 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양사간 합의를 통해 2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기로  계약변경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천우금속이 2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포스코건설측은 밝혔다.

포스코건설측은 이로인해 잔여공사진행 등으로 약 7.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1.4억원/1일, 최대 45.6억원)리스크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비용 관련, 순수물량추가비용 6억1000만원은 천우금속이 공사를 100% 완료했을 경우를 추정해 요청한 금액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추가공사비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포스코건설 검토안은 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원자재비 구입비 상승액도 1억 6000만원 중 증빙가능한 금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측은 산재처리와 관련, 한 노동자가 공사중에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당시 천우금속에서 당사에  경미한 사고로 보고했으며 천우금속이 직접 공상처리하여 산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천우금속의 재하도급계약 강요 주장에  대해  발주처 요청에 따라 특수공종 3개 업체가 지정됐된 것은 합법적 재하도급으로 이에 대해 현장설명회에서 3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을  입찰참여업체 전체에 사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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