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담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책임대출과 신용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책임대출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제의원과 함께 박용진·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호영·윤관석·이해찬·정성호·한정애·황주홍 의원이 이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들이 공동발의한 책임대출강화 5법은 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제의원은 “현재 가계부채의 급증, 신용의 부실책임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도 있다”며 “금융사의 책임성이 강화를 통해 그동안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급증세를 보여 금융사가 대출에 신중을 기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때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 1450조를 넘어서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제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41조7000억원, 금융권 특수채권 20조1000억원, 공기업 특수채권 60조8000억원, 신용정보사 추심채권 51조9000억원, 매입채권 추심업체 보유채권 36조1000억원 등 ‘210조 이상의 숨은 빚’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제 의원은 이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이익을 독점하면서 신용창출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관행적이었다면서 이제는 이를 시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 과도한 연체이자, 3개월만 연체해도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집을 경매를 한다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은 신용소비자에게만 부담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책임대출 의무, 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분쟁조정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속성이 부족한 상태다.
제의원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지(안 제30조의3) ▲채무조정요청권을 개별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안 제30조의4)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담 금지(안 제30조의5), ▲금융사에 자체분쟁조정 의무부여(안 제30조의9) 등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