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들은 다음달 2일까지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때 재무제표 공시여부, 최대주주 실체에 대한 정보, 연봉산정기준, 주요계약내용과 연구개발활동 등을 제대로 기재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중점 점검사항을 7일 사전 예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항목은 재무사항 40개, 비재무사항 8개등 모드 48개다.
금감원은 재무정보작성의 경우 재무제표 공시 여부와 대손충당금 현황 기재 여부, 수주산업 관련 계약별 진행률 기재 여부 등 25개 항목을 중점점검항목으로 제시했다.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여부도 주요점검사항으로 포함시켜 12월 결산법인들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의견, 감사용역보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등을 제대로 기재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서식에 맞게 기재했는지 여부와 임원 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임원 현황 등의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제약과 바이오 기업의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술수출을 포함한 주요 계약내용과 연구개발 활동현황 등을 기재했는지를 들여다 봐 투자자들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중 일부 영구채의 조기 상환이 예정됨에 따라 영구채 발행 실적, 미상환 잔액, 발행금리, 조기상환 가능일 등의 기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보고서 제출 때에 중점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한 것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5월 중에 신속점검결과를 회사별로 개별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잘못 기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