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회장, 지난 2015년 12월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 노 관장과 이혼의사 밝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조정이 결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3차 조정기일 이후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3회에 걸친 조정에서 합의 이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정식 소송으로 이혼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진 않았으나 통상 본안 소송은 조정 불성립 이후 1~2개월 이내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조만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피력했고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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