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 가상계좌 →은행계좌 전환 안하면 입출금 불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을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이달 말 께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는 16일 “거래소 신규 회원은 당초 예정된 20일 보다 조금 늦춰진 30일 전후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 과열을 우려해 거래소 폐쇄 및 중개 수수료를 몰수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300만이 넘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정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지난 15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잠정 보류하고 거래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정부의 지난달 말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에 따라 전면 중단됐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농협, 산업, 기업, 신한, 국민은행 5곳은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다음달 초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돼 실명확인 시스템은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규 회원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투자자들도 이용하던 가상계좌를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실거래 계좌로 전환해야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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