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기임박 연 24% 넘는 대출, ’안전망 대출’로 전환
정부, 만기임박 연 24% 넘는 대출, ’안전망 대출’로 전환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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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따라 대출시장서 밀려나는 사람 최대 162만명..저신용자 구제 위해 1조 투입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밀려날 것으로 추정되는 대출자 수가 최소 38만8000명에서 최대 162만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가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안전망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이 저소득-저신용자릉 위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안전망 대출)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망 대출은 이미 고금리(24% 초과) 대출을 보유했고 해당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에 지원하는 대환대출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대상자가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안전망 대출을 신청하면 소득·부채·연체이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금리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저소득자라고 100% 안전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되면 안전망 대출도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출 시장의 정상화가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말하며 “안전망 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보다는 심사요건을 완화하겠지만, 그래도 상환능력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망 대출의 금리는 연 12~24%로, 대상자가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안전망 대출을 신청하면 소득,부채,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금리를 결정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상환이 성실히 이뤄질 경우 금리가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1%p씩 인하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상품을 운용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전망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자유롭게 원금을 갚을 수 있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의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법원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해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 대출 출시와 관련해 “기존 정책금융 상품으로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대책 일부이자 대출시장 정상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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