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대출한도 3천만원서 5천만원으로 늘려…내년에는 추가 확대
오는 29일부터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한도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처럼 내년 중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만큼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 대출자의 상환도 적절히 이뤄지면서 대상자를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해 현재까지 1만4000세대에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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