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풀무원과 ·CJ그룹의 계열사와 상당수 식재료업체들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되려고 영양사에 상품권이나 카드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 조사에 이어 교육부가 철저한 조사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도 CJ프레시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정위 과징금부과에 대해 소비자사과나 재발방지 등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식자재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식자재납품비리가 언젠가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와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의 경우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 동안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에게 모두 4억7491만원 어치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동안 전국 72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어치의 CGV) 영화상품권을 줬다.
이들 업체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주면 영양사들은 주문서(현품설명서) 자사 제품의 이름을 적도록 유도해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왔다. 학교측은 반가공상태의 식재료를 매달 입찰로 구입하는데 이때 영양사가 입찰공고에 입찰 공고에 사용되는 현품설명서를 작성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들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현장에서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해 재료구매 등에 있어 청렴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교육부는 식자재업체들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학부모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뿌리뽑아야할 적폐로 보고 있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재벌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성명을 내 그동안 식재료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에 가담해온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는 “이번 조처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드머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나 다시는 이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다.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어서 이들의 태도로 보아 언제가는 이런 비리가 재발할 수 있음을 엿보이게 한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납품경쟁에서 이기려고 상품권을 돌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국 이 돈이 학부모들의 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이들 업체들이 다시는 상품권을 돌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