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말 그대로 ‘참사’였다. 사건 발생 이후 사측은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 등을 밝히며 경찰 조사에 임했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됐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삼성중공업의 최종 책임자는 입건을 면한 것이다.
박대영 사장은 사고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본인이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족 앞에 무릎까지 꿇은 그다. 하지만 정작 법적 처벌 대상에선 쏙 빠졌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레인 충돌 사고로 다친 노동자들을 지원할 법률지원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가 참여하는 법률지원단은 사고 부상자 25명이 희망하면 각종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형사상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이후 작업 중지 기간 일을 못한 노동자 모두에게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활동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회장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산재 사고는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만 처벌받는 게 관행"이라며 "크레인의 위험한 운행이 지속돼온 점을 고려하면 일한 근로자만 책임을 지고 최고 책임자가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크레인 사고의 근본 원인은 골리앗과 타워 크레인이 근접 거리에서 곡예하듯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며 "수백명 노동자가 그 밑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관행적 작업을 해왔다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 묵인한 삼성중공업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대영 사장 구속이 모든 해결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은 향후 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청에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