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2명 15억 상당 금괴 속옷에 밀수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금괴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아시아나항공 용역업체 소속 베트남인 승무원 A(28·여)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입국하면서 총 9억원 상당의 10kg·9kg짜리 금괴를 속옷 안쪽에 각각 숨겨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3차례에 걸쳐 총 6억원 규모의 금괴 13kg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금괴를 밀반입해주는 대가로 금괴 1㎏당 400달러(한화 약 45만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무원 경력 5년 이상 되는 이들은 일반 여행객보다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입·출국 세관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초기에는 개별 무게 2∼3kg 금괴를 속옷에 숨겨 들여왔으나 수법이 계속 통하자 10kg에 달하는 금괴를 숨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하고, 이들이 국제 금괴밀수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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