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조치
벤츠와 아우디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갑질'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7개 수입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CA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주) 등이다(표 참고).
시정된 약관 내용을 보면,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을 손질해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양도·양수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유사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하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그밖에 계약내용에 대해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고, 분쟁 발생시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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