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아토스·유큐브 제재
공정위, 입찰 담합 아토스·유큐브 제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03.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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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스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 들러리로 참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토스와 유큐브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한 아토스와 유큐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토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유큐브는 낙찰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응찰했고 제안서와 발표자료도 아토스보다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했다.

결국, 아토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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