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흑자에도 어음할인료 지급하지 않아…과징금 1억 9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어컨 부품제조업체 우리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 델피(Delphi)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 1967억원, 당기순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 경고조치를 3회 받았었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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