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사장 유죄판결 전력..대주주 자격논란 부담 느낀 듯
효성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철회했다. 예비인가 신청 이후 주주로 참여한 효성ITX, 노틸러스 효성(이상 KT컨소시엄),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인터파크컨소시엄) 등 효성그룹 계열사가 오너가의 유죄판결 이력과 맞물리며 주주적합성 논란을 야기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 계열사인 효성ITX, 노틸러스 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각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은 K-뱅크 컨소시엄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I-뱅크 컨소시엄에 각각 3% 안팎의 지분을 출자할 예정이었다.
효성이 2개 컨소시엄에서 발을 뺀 것은 대주주 자격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은 효성의 최대 주주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배임·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금융 IT(정보기술) 분야의 사업 역량과 노하우를 눈여겨 본 컨소시엄에서 먼저 참여를 요청해 수락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예비인가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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