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를 개시한 하나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이 직원들에게 펀드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내부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KEB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1인당 1좌(1만원 이상)에 더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함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은 전날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KEB하나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 A씨는 "지점장이 직원 1인당 두 개씩 가입한 뒤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다"며 "휴가 간 직원까지 포함해 모든 지점 직원이 가입을 마쳤다"고 말했다. A씨는 "강제 가입에 직원들 불만이 크다"며 "대부분 자신과 가족 명의로 최소 금액을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에 근무하는 직원 B씨는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가입 지시를 받았다"며 "단체로 인근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느라 100여명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지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일부 영업점 등에서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직원들이 좋은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KEB하나은행이 지난 21일 개시했으며, 22일부터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순수 기부이기 때문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며 기부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제1호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KB·신한·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을 비롯해 각계 지도층이 동참하고 있다.
한편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탁은행들이 은행원 본인들부터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순수 기부로 추진돼야 할 청년희망펀드를 강제 할당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